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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진료를 볼경우에요, 정기검진을 하는경우 영상검사의 경우 전부다 비급여로 되는거겠죠?
이런경우 실비청구시 보상은 나오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의사의 처방으로 재검사를 할경우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인의 의견으로 예방차원이나 그냥 검진이나 검사차원의 의료비와 검사후 이상소견이 없으면 보상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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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보험전문가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검진은 보상제외이지안 일정한 증상으로 병명이 의심되어 하는
정기적으로 검진하는것은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가 병원 내원하여 증상을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의사 선생님의 판단하에 검사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검진은 실비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검사면? 초음파요? 산부인과? 유방?
요즘 거의 비급여예요.
4세대 추척관찰하는 초음파검사도 치료목적아니라고
면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ㅜ
평가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는 추적검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다르게 공제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단순검진이나 건강검진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모두 지급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처리된 의료비는 모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건강검진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질병등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 검사내용에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