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독서실을 한달권을 구매했습니다. 9월 19일날 구매해서 일수로 정확하게 3주가 되었는데요. 일이 있어서 남은 일주일치를 환불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에
(한달요금-21일치 금액)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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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이미납부한 교습비에서 이미납부한 교십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액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독서실이용 한달권을 구매한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9일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환불받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질문자분과 독서실간에 체결된 이용권 매매계약서의 환불조항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판매자와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한 소송진행시 9일치에 환불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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