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단한관수리290
대단한관수리290
20.10.10

독서실 환불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독서실을 한달권을 구매했습니다. 9월 19일날 구매해서 일수로 정확하게 3주가 되었는데요. 일이 있어서 남은 일주일치를 환불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에

(한달요금-21일치 금액) 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면, 이미납부한 교습비에서 이미납부한 교십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독서실이용 한달권을 구매한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9일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환불받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질문자분과 독서실간에 체결된 이용권 매매계약서의 환불조항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판매자와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한 소송진행시 9일치에 환불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