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독서실을 2월 16~19일 다녔고 19일에 환불요청드렸습니다 (30일치 16만원입니다!)
문의 드리니까 교육청 규정상 일1만원이라는데 교육청마다 규정이 다르나요?
하루 5333원 4일치 21333원을 제하고 환불받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한 금액에서 전체일수를 나눠 나온 금액만큼을 1일로 계산하여 차감 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