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규정이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3개월치를 한번에 27만원에 결제했어요. 현재 10일 이용했고 환불 받고 싶은데 제 계산이 맞나요? 하루 이용권이 8000원이라면 270000원-(8000원×10일)=19000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
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금원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반환해야만합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하게 환불 받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등록을 하신경우 (실제 이용하기 시작한 날 부터 독서실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X (하루이용요금) 을 공제한 후 환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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