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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3.10.29

산재보험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플랫폼 배달업체 통해 배달하다 코골절 사고당해 119로 응급실 가 일단 찢어진거 치료하고

4일 뒤로 수술예약잡고 수술 전 3일간 배달을 하고 그후 의사소견대로 입원해 코골절 수술로 4박 5일 입원치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통원치료했구요. 이럴 경우 산재승인나면 휴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일한 날짜 빼고 신청 가능하나요? 아니면 사고당일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산재지정 대학병원인데 진료기록서와 영상자료등

각종 서류 발급이 유료더라구요. 원래 다른 곳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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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당일부터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보수 70%가 지급되며, 통원치료한 날도 해당합니다. 서류발급에 대한 것은 요양급여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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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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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승인 통지서에 적힌 기간만큼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료기록서와 영상자료는 유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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