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배달업체 통해 배달하다 코골절 사고당해 119로 응급실 가 일단 찢어진거 치료하고
4일 뒤로 수술예약잡고 수술 전 3일간 배달을 하고 그후 의사소견대로 입원해 코골절 수술로 4박 5일 입원치료했습니다. 그 이후로 통원치료했구요. 이럴 경우 산재승인나면 휴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날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일한 날짜 빼고 신청 가능하나요? 아니면 사고당일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산재지정 대학병원인데 진료기록서와 영상자료등
각종 서류 발급이 유료더라구요. 원래 다른 곳도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