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하다가 6일 날 재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입원 2주에 통원 4주 총 6주가 나왔는데 오늘 산재 승인이 나서 병원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 휴업급여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진단만큼 휴업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승인된 오늘 날짜까지만 신청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고선 일을 못하는 건 며칠에 한번씩 또 신청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길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인된 오늘 날짜까지만 신청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 기본적으로 인정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되나, 공단에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시 요양기간도 나옵니다. 병원의 진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병원 관계자 말을 듣지 말고 통지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