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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국민취업제도 2회차 수당신청할때 소득신고요.

1회차에 받았던 국민취업제도 수당 50만원을

2회차에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1회차에 받은 50만원 말고는 소득이 없거든요?

저거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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