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정보를 알아냈다고 할 경우 흥신소 관련 업무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처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 사례의 경우 흥신소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정보를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즉 동의를 받지않고 수집 등의 처리를 하고 이를 의뢰인 등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사생활조사나 미행 등이 적발되면, 이런 일을 의뢰한 당사자나 그 일을 해 준 흥신소는 모두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