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불법인가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정보를 알아냈다고 할 경우 흥신소 관련 업무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명은 무엇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처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 사례의 경우 흥신소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정보를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즉 동의를 받지않고 수집 등의 처리를 하고 이를 의뢰인 등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 불법 사생활조사나 미행 등이 적발되면, 이런 일을 의뢰한 당사자나 그 일을 해 준 흥신소는 모두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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