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로수당에 야간근로가 같이 있을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10-7시 근무를 하고
밤 7.5시~새벽 1시까지 (8시부터 30분간 휴게) 5시간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 어떻게 정산하면 될까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쳤을때 해당 5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20:00~22:00까지 시간외(50%) 가산
22:00~01:00까지 시간외(50%) 가산 + 야간수당(50%)가산이어서,
1만 원일 경우,
10,000*(1+0.5)*2시간 + 10,000*(1+0.5+0.5)*3시간 = 3만원+6만원 = 9만원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총 추가근무수당 10,000*5시간 + 10,000*(1+0.5)*2시간 + 10,000*(1+0.5+0.5)*3시간 = 14만원으로
추가근무수당 5시간을 또 더해야하나요?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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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로 제외하고 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이중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시간 x 1.5 x 10,000 + 3시간 x 0.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9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한 5시간에 대해 0.5배 가산+ 야간근무 시간대인 3시간에 대해 0.5배 추가 가산하여
결론적으로 연장근무시간 1.5배+ 연장+야간근무시간 2배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ㄴ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