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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부엉이14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단위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계산식이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1일 통상임금? 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통상일금을 구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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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시간 통상임금 * 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통상시급과 같다면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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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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