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에서 제5조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1항은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제5조 2항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행정청의 소송수행자는
제5조 1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행정청 소속 직원 누구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외부 또는 내부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소송 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제5조 2항은 이해가 갑니다. 보통 국가기관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법무관련 업무를 맡기니까 이해가 가는데
5조 1항이 이해가 안가서요
국가기관의 소송 수행자가 소속직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법률 제 5조 1항에서는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행정청의 직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행정청의 장은 상황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 5조 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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