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의 조합측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측에게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먼저해야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 이의신청은 또는 취소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