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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욕심많은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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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문의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실비 청구한거 108만원까지 제외하고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돌려준다고해서

이번에 환급받았는데

환급액이랑 보험회사에서 받을돈이랑

비교를 해야 내가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다받았는지 알수있을텐데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다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 금액이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ㅈ비급여를 포함한 보상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의 금액은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보험사에서는 급여부분을 계산하여 그부분의본인부담금상한선까지 보상하며 비급여부분이 관련이 없어 모두 보상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환급받은 의료비 또한 비급여부분이 빠진 급여부분에 대한 초과금액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24년도 전체 청구내역에 대하여 급여일부본인부담 자기부담금 제외한 합산액과 지급 받아보신 보험금 내역 검토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나

    청구내역이 별로 없으시다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나 많다면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지급내역을 요청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상한액 초과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줍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상한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상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급된 보험금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