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자가 내는 세금이 있나요?
뜬금없이 부동산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놀래
급히 여쭤봅니다
저는 처음듣는 내용이라서요...
수증자만 세금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증여자 (아파트 증여시/ 부담보증여 아님)가 내는
양도세? 또는 그외 세금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것이지만 단순 증여인 경우, 증여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부동산인 경우)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자는 증여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담보채무를 끼고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양도자는 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