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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부담부증여취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담부증여취득세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하는 자산의 채무액 해당부분은 유상승계취득으로 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증여로 보니까 그둘의 세금을 플러스하여 수증자가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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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모두 수증인이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부담

    부담두증여분에 대한 취득세 또는 무상분에 대한 취득세 등 모두 수증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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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액과 증여분이 구분되는게 맞습니다.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취득세나 무상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모두 수증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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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산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만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따로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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