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취득세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하는 자산의 채무액 해당부분은 유상승계취득으로 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증여로 보니까 그둘의 세금을 플러스하여 수증자가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