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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참고래96
짙푸른참고래9621.10.16

(부동산)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일반 증여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부담부증여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아는데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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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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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해당자산에 관련된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2억)이 있는 아파트(5억)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억중 3억은 증여에 해당하며,

    2억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비과세 대상이 아닐경우에는 증여자는

    양도세를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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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증여일 경우, 증여세만 납부합니다.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만 다를 뿐입니다. 양도재산의 시가 중 채무액의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시가 중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 채무액

    취득가액 및 기타경비 : 실제 취득가액 및 기타경비 x 채무액/해당재산의 시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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