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수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해당자산에 관련된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전세보증금(2억)이 있는 아파트(5억)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억중 3억은 증여에 해당하며,
2억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비과세 대상이 아닐경우에는 증여자는
양도세를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