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이고 부모님집 같은건물 5층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요.
부모님집 같은건물 6층 옥상 옥탑방이 비어서 옥탑방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도 하고 세대분리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층수가 다르고, 독립된 출입구가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작성 받으셔서, 부모와 함께 되어 있는 세대원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