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호사무실로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0대초반이고 미혼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 사는집으로 세대분리 신청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주택말고 소호사무실이라고 공유오피스 사무실로 세대분리가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소유자라면 함께 사는 집에서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소호사무실이 주거시설이 갖추어지지않은 상업용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독서실 등)이라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설령 전입신고 동의서가 있다하더라도 전입후 실사를 통해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을 하실려면 제 3의 장소의 주거용 오피스텔 이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호사무실에서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