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투잡 부가세,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가게를 오픈하고 운영중이나 매일 오픈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현재 일반 회사에서 8시간씩 평일 근무도 함께 하는 중입니다
4대 보험은 현재 가입된 상황이며 현재는 계약직이지만 곧 정직원변경이 될 예정이라 세금 관련 궁금한 내용 적어봅니다
1. 올해 7월이 아니라 내년 1월에 부가세신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될텐데 혹시 제가 일하고있는 회사의 월급이 수입으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2.연말정산할때 현금영수증을 현재 제 휴대폰 번호로 등록함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사업자전용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그걸 제시 해서 계산해야할까요?
3. 1번의 질문 역으로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안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받은수익도 포함되는건간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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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사업상 경비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는 지출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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