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중인데 2곳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합니다.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매주 유동적입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고 1년2개월 근무 했구요.
급여는 대략 세전200초반입니다
다른곳은 알바중인데 시급제이고 하루에 4시간30분 고정적으로
주5일 일하고 있습니다 1년 1개월 근무중
3.3%세금 제외안하다가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서최근
3-4개월전부터 떼고 있습니다.
2곳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미작성했고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다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두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충족하는 이상 모두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발생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각각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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