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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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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할때,

일반사업자 2기 예정, 2기 확정, 2기예정+확정 이렇게 있는데,

신고시 2기예정으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들이

2기확정으로 변경이 되어서 확정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는건가요??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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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2기 예정과 확정을 내년 1월 25일까지 같이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2기 예정분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2기 확정분을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반기의 매출 및 매입을  반기의 마지막달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