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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코끼리25
부유한코끼리2524.01.31

임금 계산좀 해주실 노무사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1월12일 입사~1월22일 퇴사

매주 일요일 휴무

브레이크타임 2시간

오전11시출근~저녁9시퇴근

그리고 장사 안되서 일찍 마감하자고 해서 8시20분,8시30분,8시40분 이런식으로 퇴근하랬는데 근무시간을7시간으로 계산 했어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1월23일 몸이 안좋아서 퇴사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계좌번호 찍으래서 입금 받은 금액이 ₩721,160입니다.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급여책정 했다고 적으래서 근로계약서에 적었습니다.

월급 270만원

근데 계산이 이상해서 누락된 금액 달라고 하니까 안준대서 노동부에 접수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막무가내 퇴사라고 얘기하면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세금신고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세금 신고를 한다면 어떤세금이 적용되고,어디서 확인해야될까요??

퇴사후 1주일이 지난뒤에 세금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받아야 되는 돈에서 누락된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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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간에 조퇴를 시켜도 원래 정했던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긴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일했던 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못 받은 금액을 알려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일별 근로기록(출퇴근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근로소득세 신고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찾으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언제라도 가능은 합니다. 1월 입사자라면 이번달 말까지만 신고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 예약해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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