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퇴직시마지막달 급여 정산 계산법
제가
오전근무를
하고 잇었는데
휴무를 연달아 쉴 일이
있어서 교대해주는 직원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12/18까지 중간에 하루만 쉬고 연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12월 풀 근무시
휴무가 9개 발생되는데
저는 12/13일 하루 휴무
12/19-26까지 연달아8일 이렇게 쉬게되었어요
그런데 쉬는 도중 회사와의 마찰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12/24일휴가도중에
퇴직의사밝히고
인수인계 할테니
사람구하여라 말하였고
27일날짜 출근하는데로 사직서 작성하고 (한달전 미리 퇴직의사 밝히기로 하여 미리의사만 밝힘) 사람 구하면
인수 인계할테니 사람 빨리 구하여라
근데 갑자기 사람도 안구했는데출근하루전인
27일부터 사람도 안구했으면서 당장 출근하지마라
넌 19일까지 일한게 된거다라고 해서
제입장으로
난 19일 퇴사의사를
밝힌적이없다 19일 너희가 퇴사처리를 한다면
나를 권고사직 한것이다
나는 사직서도 27일 날짜로 작성하였으니
내가 퇴사한날은 27일 이다
라고 하였더니 그럼 퇴사의사를 밝힌 24일로 퇴사일로하겠다 라고 조율
그리규 7/9부터 제가 근무 하였는데
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여 월차 5개 같이 정산 요구 한 상태였어요
급여가 191만원 기본급일시 저런상황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24로 퇴사하면 월급/31*24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고, 연차수당은 연차일수*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에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월 급여의 산정은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짤려서 급여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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