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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뻐꾸기157
흰뻐꾸기15722.01.14

야간 근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1.20부터 2.28까지 저녁 10시~아침7시 근무(휴게 1시간)

월화 목금토 근무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2.

만일 업무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하루 근무하고 계약서를 보고 구두로 했던거랑 월급 등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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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20부터 2.28까지 저녁 10시~아침7시 근무(휴게 1시간)

    월화 목금토 근무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이중 야간근로는 7시간), 주5일이라면

    한달 세전임금은 261만원입니다.

    한달을 넘는 기간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0~2.28은 261만/28일*9일치 입니다.

    2.

    만일 업무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하루 근무하고 계약서를 보고 구두로 했던거랑 월급 등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거죠?

    네.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기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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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제시된 근로조건 보다 2개월 이상 낮을 경우 퇴사를 하시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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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고, 토요일은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7×0.5×5+8)÷7×365÷12=285

    월 최저임금=9,160×285=2,610,60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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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질문자님이 시급제/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를 알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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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세전 632,04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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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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