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1.20부터 2.28까지 저녁 10시~아침7시 근무(휴게 1시간)
월화 목금토 근무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2.
만일 업무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하루 근무하고 계약서를 보고 구두로 했던거랑 월급 등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20부터 2.28까지 저녁 10시~아침7시 근무(휴게 1시간)
월화 목금토 근무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받아야 할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이중 야간근로는 7시간), 주5일이라면
한달 세전임금은 261만원입니다.
한달을 넘는 기간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0~2.28은 261만/28일*9일치 입니다.
2.
만일 업무 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하루 근무하고 계약서를 보고 구두로 했던거랑 월급 등 이런저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자진퇴사가 되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거죠?
네.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이전 기간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제시된 근로조건 보다 2개월 이상 낮을 경우 퇴사를 하시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고, 토요일은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7×0.5×5+8)÷7×365÷12=285
월 최저임금=9,160×285=2,610,60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질문자님이 시급제/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를 알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세전 632,04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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