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간 무급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는 어떻게 부여하면 되나요?
23년 7월말일까지 근무 (남은 연차 8.5개)
23년 8월1일~24년 2월29일까지 무급 휴직 후 24년 3월1일 복직
이런 경우 연차를 23년에 남은 연차 8.5개 + 23년1월~7월까지 근무한 연차 7개 = 15.5개 를 부여해야할까요?
23년 8월~24년2월동안의 (무급휴직기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겠죠?
연차는 할때마다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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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에 남은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24년에는 7개 부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개월 무급휴직이라면, 정상 연차 15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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