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간 무급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는 어떻게 부여하면 되나요?
23년 7월말일까지 근무 (남은 연차 8.5개)
23년 8월1일~24년 2월29일까지 무급 휴직 후 24년 3월1일 복직
이런 경우 연차를 23년에 남은 연차 8.5개 + 23년1월~7월까지 근무한 연차 7개 = 15.5개 를 부여해야할까요?
23년 8월~24년2월동안의 (무급휴직기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겠죠?
연차는 할때마다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에 남은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24년에는 7개 부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7개월 무급휴직이라면, 정상 연차 15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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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