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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양22
화려한양2223.08.22

무급육아휴직 후 연가 갯수 문의합니다.

2018.3.2 입사

2021.4.26-21.07.24 (출산휴가 90일)

21.07.26-21.07.30 (여름휴가 5일)

21.08.02-22.08.01(육아휴직유급1년)

22.08.02-23.08.01(육아휴직무급1년) 사용하여

23.08.02 복직했습니다

23년도 12월까지 사용가능한 연가는 7개 맞나요?

24년도1.1부터는 몇개인가요?

24년3월부터 다시 산정인가요 ? 1월 부터 산정인가요

정상연가는 17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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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의한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추가로 부여한 무급 육아휴직은 그렇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1월 ~7월의 출근에 대해 7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23년에는 9~12월까지 4개월 만근이므로 24년에는 4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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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면,

    그 기간 무급휴직기간(1년)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

    다음해에 연차휴가는 0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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