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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딩고86
즐거운딩고8624.02.15

1년미만 육아휴직중 연차갯수는?

입사일 23.3.2


육아휴직 23.10.16~11.15(1개월)

출산휴가 23.11.16~24.02.13(90일간)

육아휴직 24.02.14~25.01.13(11개월)


1. 휴직에들어가기전 연차 7개를 사용했는데 나머지발생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육아휴직기간중 총 연차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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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정상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1월 13일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중 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는 19개가 됩니다.

    참고로 복직후 25년 3월 2일에 15개의 신규연차가 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1일째 되는 날에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나머지 연차는 복직 후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한 7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19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연차유급휴가는 휴직중이라도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복직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4일, 1년이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나머지 발생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후 24. 3. 2. 까지 총 11개, 24. 3. 2.에 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2.15. 현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며 이 중 7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4일입니다.

    2. 육아휴직 종료시점(2025.1.13.)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7일을 사용했으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