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육아휴직중 연차갯수는?
입사일 23.3.2
육아휴직 23.10.16~11.15(1개월)
출산휴가 23.11.16~24.02.13(90일간)
육아휴직 24.02.14~25.01.13(11개월)
1. 휴직에들어가기전 연차 7개를 사용했는데 나머지발생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육아휴직기간중 총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정상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1월 13일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중 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는 19개가 됩니다.
참고로 복직후 25년 3월 2일에 15개의 신규연차가 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 1일째 되는 날에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나머지 연차는 복직 후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이미 사용한 7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19개가 발생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연차유급휴가는 휴직중이라도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복직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 4일, 1년이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나머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나머지 발생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후 24. 3. 2. 까지 총 11개, 24. 3. 2.에 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2.15. 현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이며 이 중 7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4일입니다.
2. 육아휴직 종료시점(2025.1.13.)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7일을 사용했으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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