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가 복직 후 연차유급휴가 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입사 후 출산-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23년 남은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9월 1일 입사
22년 11월 8일 -23년 2월 5일 출산휴가
23년 2월 6일-23년 10월 5일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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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 및 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년 9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9.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직원은 23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3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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