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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긴꼬리5
훌륭한긴꼬리523.10.06

육아휴가 복직 후 연차유급휴가 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입사 후 출산-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23년 남은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21년 9월 1일 입사

  2. 22년 11월 8일 -23년 2월 5일 출산휴가

  3. 23년 2월 6일-23년 10월 5일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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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 및 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년 9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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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9.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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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자가 일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직원은 23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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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3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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