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택시랑 사고가 낫는데 택시가 제 뒤에 차량입니다.
맨 오른쪽 끝차선에서 좌측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제가 차선변경하고 있는데 택시도 제 뒤에서 차선변경을 해서 제가 클락션을 울려도 제 차를 그냥 쭉 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고 날거같아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몇초후에 제차를 밀고 갔습니다.
제 좌측 옆범퍼쪽을 택시가 택시 차 앞범퍼부터 트렁크 옆쪽까지 그냥 쭉 밀고 가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선 6:4가 나와서 이기는 사고 인데 사고난 후 2주 넘었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다네요. 어떻게 될까요..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동시 차선변경 사고로 쌍방으로 처리된 듯 하며 현재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있다면 사고조사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조사 후 조사내용으로 과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선 6:4가 나와서 이기는 사고 인데 사고난 후 2주 넘었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다네요. 어떻게 될까요..
: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먼저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40%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 경우에는 사고처리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사고처리결과를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라면 통상 동일 차선에서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40%로 피해 차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 택시가 왜 경찰에 신고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과 주변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도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시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질문에서 말한것과 같이 충분히 주장하여 피해 차량의
지위를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