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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거북이277
편안한거북이27723.12.07

퇴직금 산정 기간동안 시간외 작업 배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 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하기 전 3개월(올해 10~12월)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30년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시간외 작업을 했었습니다만,


본사 공식입장인지 모르겠으나 본부장의 지시로 퇴직금 산정기간동안은 시간외 업무를 제한당해 못하고 있습니다


항의 하고 싶으나 담당 소장은 본부장 지시이니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어떤 법이나 판례가 있는지 몰라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월 평균 10시간 시간외 일을 했었는데 퇴직금 적게주려고 일부러 시간외 배제하는게 민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관련 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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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방침은 중간정산을 시행한다는 것인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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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시간외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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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인원에게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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