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 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하기 전 3개월(올해 10~12월)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30년 근무하는 동안 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시간외 작업을 했었습니다만,
본사 공식입장인지 모르겠으나 본부장의 지시로 퇴직금 산정기간동안은 시간외 업무를 제한당해 못하고 있습니다
항의 하고 싶으나 담당 소장은 본부장 지시이니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어떤 법이나 판례가 있는지 몰라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월 평균 10시간 시간외 일을 했었는데 퇴직금 적게주려고 일부러 시간외 배제하는게 민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관련 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