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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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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신고하려는데 납부기한이

아파트를 샀다가 맘에안들어 바로되팔아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신고하려고합니다

6월5일에팔았는데 8월31일까지 신고기한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8월31일에 신고하면

납부기한은 어찌되는건가요

할부납부도 가능한거로알고있는데

할부납부는 최대몇개월인가요

실거래증보고 홈택스들어가서 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8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단지 납부의 경우 납부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납부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액에 대하여 분납가능.

    납부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체세액의 50%을 분납할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2개월입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8월말 납부. 10월말까지 분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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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 또한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분납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양도세 신고메뉴에서 실제 판매 및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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