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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03

약속어음 교부 사기 관련 판례 해석 질문.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82도3079>

위 판례에서 말하는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일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피해자와 아무 관계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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