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의 취지는 어음을 할인해달라는 위탁을 받았는데 이를 수령한 뒤
위탁 내용과 달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만약 처음부터 이를 속여서 어음을 받았다면 사기죄만 성립될 뿐
이후에 위탁내용과 달리 변제에 사용한 것이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