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전에 쿠팡 일용직 알바로 딱 한번 6시간? 뛰었습니다.
요번에 은행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뗄려고 하는데 조회가 안되더라구요.소득금액증명원에 근로소득으로 금액이 찍혀있고 비고란에 (일용근로)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런데 저는 일용직 근로자가 15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저는 10만원도 못받았습니다.)
1.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건가요?
1-1. 종합소득세 대상이 맞다면 지금 신고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2.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조회시 안뜨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 소득은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네 신고대상자가 아니시면 조회가 안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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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