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며, 혼인 전 각자 소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하며, 연령, 직업유무, 소득, 자녀양육, 가사노동,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이혼 시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 기준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들의 공동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의 소득 및 혼인 기간, 그외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입증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각자 가져온 특유재산을 가져가고 재산분할 비율 역시 어느 한쪽에 유리한 비율로 책정되기도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자간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