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가혹행위 , 상습폭행, 특수폭행 재판관련 문의드립니다

홀쭉****
2019. 06. 19. 20:23

군대에서 제가 후임과 친한 나머지 장난을 많이친것이

가혹행위 , 상습폭행,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합의도 다 하고 사과도 다하고 피해자에서 제 형사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글도 따로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이 탄원서도 써 주었구요.

그래서 상습폭행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공소권없음이라는 것을 처분받았는데

특수폭행과 가혹행위 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됬습니다.

검찰쪽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래서 12.26에 재판을 했는데 제가 1월2일 전역이라는 이유로 어쩌다보니 전역 후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하게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궁금한게있는데요.

1. 국선변호사 선임은 군대내에서 재판을 할 경우 군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어떻게해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2. 사설변호사를 쓰는것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일이 처음인지라 사설과 국선의 차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3. 군대내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조사했던 자료들을 바깥으로 넘긴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판날짜면 바로 나온다면 재판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

4. 군재판 에서 민간재판으로 넘어갔다고해서 처벌이 더 강력해지나요 ?

법에대해 아는것이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2.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는 사람마다 느끼는 폭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국선변호인이 최선을 다해 나의 사건을 변호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국선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돈을 주고 맡기는 사선변호인이 국선변호인보다는 나의 일을 잘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선을 선임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건의 경중과 본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본인에게 적절한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다툴 쟁점이 많거나 해야할 말이 많은 경우라면 국선보다는 사선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원활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3. 군대에서 재판하던 자료들은 모두 새롭게 재판을 받을 민간법원으로 넘어옵니다. 재판관할이 변경되는 문제이므로 당사자는 새로운 관할법원에서 절차에 맞게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4. 처벌은 당사자의 범죄사실과 그 내용,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처벌이 더 강력해지느냐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따로 없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심이 좋겠습니다.

2019. 06.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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