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가혹행위 , 상습폭행, 특수폭행 재판관련 문의드립니다
군대에서 제가 후임과 친한 나머지 장난을 많이친것이
가혹행위 , 상습폭행,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합의도 다 하고 사과도 다하고 피해자에서 제 형사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글도 따로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이 탄원서도 써 주었구요.
그래서 상습폭행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공소권없음이라는 것을 처분받았는데
특수폭행과 가혹행위 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됬습니다.
검찰쪽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래서 12.26에 재판을 했는데 제가 1월2일 전역이라는 이유로 어쩌다보니 전역 후 지방법원으로 넘겨서 재판을 하게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궁금한게있는데요.
1. 국선변호사 선임은 군대내에서 재판을 할 경우 군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어떻게해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2. 사설변호사를 쓰는것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일이 처음인지라 사설과 국선의 차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3. 군대내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 조사했던 자료들을 바깥으로 넘긴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판날짜면 바로 나온다면 재판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
4. 군재판 에서 민간재판으로 넘어갔다고해서 처벌이 더 강력해지나요 ?
법에대해 아는것이 없기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