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가 기본 대상이며, 총 급여 제한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대환대출은 대환 전 차입금 기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자금일 것,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