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모님께 갚을 돈을 증여하고, 부모님이 받은 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직접 부모님의 채무를 갚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방법 다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경우에는 수증자(부모님)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직접 갚는 방법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