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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20.04.21

가족빚을 대신 갚는 경우도 증여로 보나요?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 빚을 대신 변제하여도 증여로 보고 과세하나요? 아니면 채무변제에대하여는 따로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가족의 빚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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