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성공해서 부모 빚을 대신 변제하여도 증여로 보고 과세하나요? 아니면 채무변제에대하여는 따로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가족의 빚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