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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1

가족빚을 대신 갚는 경우도 증여로 보나요?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 빚을 대신 변제하여도 증여로 보고 과세하나요? 아니면 채무변제에대하여는 따로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가족의 빚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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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채무를 조건없이 변제해주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직계존속(부모)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한후 누진세율에 따라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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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부모님께 갚을 돈을 증여하고, 부모님이 받은 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과 두번째는 질문자님이 채권자에게 직접 부모님의 채무를 갚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방법 다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경우에는 수증자(부모님)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직접 갚는 방법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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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일어나기 힘든 행위임을 떠나서 결국은 가족에게 돈을 주고 가족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가족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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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의 빚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라도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증여재산금액과 합쳐서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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