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이 임금체불 받는 방법...문의드립니다.
회사가 경영상 문제로 인해 20년3월9일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다른지역에 있는 매장의 거래처들이 거래 금액을 하나도 받지못해서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급여,퇴직금, 연차수당 등 2달이 다되어가도록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진정서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걸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도 하나도 못 받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기에 담당 고용노동관이 일을 처리하는데까지 기다리셔야 할듯하며,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비용 시간 등 그리고 현재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라 쉽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상기와 같이 사업장이 폐지 된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에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따라서 현재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관려 진정서를 넣으셨으니 담당 고용노동관에게 다시한번 일처리관련을 문의해보시고, 체당금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받는것도 고려해 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라면 관할 지청에 소액체당금 진정 신청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폐업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청의 진정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25일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시라면 진정사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체당금 제도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도산(폐업)을 하셨다면 소액체당금이 아닌 일반체당금을 받으셔야합니다.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일하던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통상 도산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근로자분들이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산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최종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의 경우 더더욱 도산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으니 꼭 주변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체불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체당금제도(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액체당금
1.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2. 노동지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3.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월 급여 400만원 미만이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4. 확정된 판결문 등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일반체당금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신청)
2. 도산등 사실인정 조사(국선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월평균 보수 350만원 이하인 자)
3. 도산등사실인정
4.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지급청구서 제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 개인이라면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지불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을 인정받아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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