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개월의 임금체불이 되었으며
3개월째 되어가고 있읍니다
모체의 부도로 회사가 어려워 임금도 못받고
대금결재도 어려우며 사장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및 임금은 어떻게 받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우선이며
회사가 파산, 도산 시에는 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상황으로 인해 고민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이후 14일 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확인을 받고 이후 대지급금제도 또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회사의 지급을 독촉하고 체불된 임금을 확인받으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은 뒤, 체불금품을 확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