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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왕나비290
늠름한왕나비29023.02.15

임금채불 고소하면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나요?

다니고 있는회사가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이 두달이상이 밀려서 도저히 생활이 안돼서 그만두고 노동부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하면 못받은 임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화사는 돈이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고소 하고 그만 두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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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계속 미루면서 청산할 의지가 없다고 보이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고 사업주로부터 체불금품사실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임금, 퇴직금 각각 700만원, 합계 1천만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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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끝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금급을 신청하여 일부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절차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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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로 진행해도 진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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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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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확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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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도산 시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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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위 법령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사업주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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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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