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받는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사업자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