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인정일'에는 해외에 체류하면 안되며 만약 실업인정일에 실업 인정을 온라인으로 받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국내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대신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단, 실업인정일은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또는 실업인정일 사후14일 이내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외여행을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사례도 보았으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