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출석일 변경가능한가요?
고용센터 방문 및 변경되게 되면 몇일정도 오차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차 (4/19 인정일 , 구직활동 기간 :3/23~4/19)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은 모든 수급자가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일 이전으로 사전 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로 실업인정일의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수급 자격자의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은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미리 고용센터에 얘기하는 게 낫고, 불출석한 경우에도 나중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실업인정일'에는 해외에 체류하면 안되며 만약 실업인정일에 실업 인정을 온라인으로 받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국내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대신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단, 실업인정일은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인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또는 실업인정일 사후14일 이내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외여행을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사례도 보았으나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