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3월 4일 자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빠르게 취직을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 3월 4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바로 3월 5일에 취직을 해도 향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이 발생할까요?
최종 근로일은 2월 11일이지만, 직전달 근무일수가 많아 3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 소정근로일수가 1/2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바로 취업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까지 대기기간 7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①실업급여 수급 시작 후 ②남은 수급 기간이 50%를 넘기 전에 취업하신 뒤, ③1년 동안 일하셔야 받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뒤 곧바로 취업을 하시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하기도 전에 취업하신 것입니다. ①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3월 4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3월 5일에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