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 내용과 같이 2025년 3월 4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3월 5일에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