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메세지로 모독을하고 괴롭히는분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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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한바, 고소인이 방문접수를 꺼려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모욕죄의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1대1 DM 등의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의 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이나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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