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영특한멧토끼230
영특한멧토끼23024.01.15

개인적인 메세지로 모독을하고 괴롭히는분 고소가능한가요

인터넷 모바일 방송을 하고있는 비제이입니다,

방송도중 악플을 너무계속 달아서 방송을 끄고 왜그러나싶어서

개인적으로 대화로 물어보려고 디엠을햇는데

저런식으로 너무충격적인 말들로 상처를주고..무자비하게 욕과 패겟다는 협박을하는데,,

심장이떨려서 잠도못자고 너무 무섭습니다..

전혀 모르는사이이고 원한진것도없습니다..


제 직업이 방송인인데,,이분이 또 이럴까 방송을 켜지도못하겠습니다..개인적인 디엠으로 이렇게

저를괴롭히고 인격모독하고 협박?을하는 이분을 법적으로 혼내줄방법이있나요

어떻게고소를하면되나요?일반파출소를가니 너무귀찮아하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한바, 고소인이 방문접수를 꺼려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모욕죄의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1대1 DM 등의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의 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이나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