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메세지로 모독을하고 괴롭히는분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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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한바, 고소인이 방문접수를 꺼려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모욕죄의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1대1 DM 등의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위의 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인 내용이나 이를 가지고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