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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기러기105
영특한기러기10522.12.22

모욕죄 문의합니다.급합니다.급해요

인터넷방송플렛폼 한 남자 비제이가 방송에서 여자 비제이를 (지칭하지않았음) 비난했는데 애딸린유부남을꼬득여서 돈을뜯어낸다는식의비난.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뭐 무슨 그런년이 다있냐 웃긴년이네 쌍욕이 아닌 단순한 년 이정도 수준으로 3마디채팅을 쳣는데 그 당사자 여자 비제이한테 모욕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때 제가 고소된 경위에 대해서 3마디엿다고 알려주더라구요.
그 3마디 욕 내용도 들어보니 단순한 년 이정도의 수준이더라구요.아주심한 쌍욕이아니였고.9월달에 채팅쳣다는데 3~4개월이 지난시일에 당연히 기억도 가물가물하는건 정상인거고 암튼

저는 그 여자 비제이가 누군지도 몰랐기에 고소한 여자를 지칭못하엿고
특정성이 결여된것이며 단순한 년이라는 이정도의 욕을했기에 제3자가 누군가짐작갈만하게 채팅도 아니였습니다.그 남자 비제이도 지칭해서가 아닌 여자비제이라고만했기에 누군지 특정할수가 없었는데도 그렇담 주위상황으로 유추할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게 고소가 되는것인지?고소는 뭐 개인 자유니깐 그런다하지만.어째서 그 여자를 지칭해서 내가 욕을 한게 되는것인지? 결론은 무혐의 혐의없음의 취지로 싸워볼려고하는데 현재 경찰서 이관시켜서 조사를하기전입니다.9월달에 일어난일이라 몇달이 지났기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일단 그래서 조사시 제가 쓴 3마디의 채팅은 그 고소인을 지칭한적이 없고 그렇기에 그사람을 모욕한게 절대 아니며.시간이 너무지나서 그당시 그 채팅은 어떤의미로 남겻던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식으로 무조건 그여자비제이를 모욕한게 아니다라고 끝까지말하면 혐의없음 종결될까요.왜냐면 모욕죄가 형성될려면 특정이 되야하는데 저는 그 여자를 지칭한적이 없으니깐 단순 년이라는 욕만 했고 그 여자비제이의 방송도 아니고 남자비제이 방송이엿기에 그 당시 채팅도 어떤의미로 친건지 지금와서 정확히 기억도 안난다.이런식으로 현재 준비중인데.

어떤취지로 싸워야할까요.연말에 진짜 액땜제대로하네요.너무스트레스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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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 bj가 누군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그게 누구를 말하는지 몰랐다는 정도로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방송상황상 방송참가자들 간 해당 여자 비제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