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 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5~6년전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아서
등본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해서 등본상 주소지로 분리 되어있는데
카드사나 대부업체에서 방문추심할때
부모님 집으로 추심오는게 정상인가여?
대출받을당시에도 현 전입신고한 주소로 대출받았는데
왜 부모님집으로 추심을가는지 이해가안가서 이게 정상적인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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