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속행, 불속행 도과 기간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대법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안에 심리 속행 및 불속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대법원 접수된 날이 1.4(목)인데
4개월 되는 날이 5.4(토)인 경우 주말을 제외한 이후 평일이 되는 것인가요? 5.7까지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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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그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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