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간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2023.12.3 2심 패소
2.12.5 상고장 제출 및 소송비용 납부 완료
3.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상고기록 접수 후 제출하여야 하지만 12.25 상고이유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
->이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될 수있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걸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4. 23.12.27 2심 법원이 대법원에 접수
5. 23.12.29.배당 전 까지 담당할 재판부 지정
6. 24.1.4 피고측 답변서 제출
7. 24.1.12 피고측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8. 24.1 17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
9. 24.3.6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10. 24.3.7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현재까지 과정입니다.
기록으로 봐서는 심리 불속행 도과 기간이
24.4.27인데
법률적으로는 4개월안에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보통 접수 후 2~3개월 안에 심리불속행여부를 판단한다는 말도 있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3.7일이라 이때부터 2개월 안이 라고도 하구요
4.27토요일인데 4.26금요일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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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3개월안에 판단하는 건 맞고, 말씀하신 그 금요일에 심불기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고장 접수 후 20일 내에 제출한 것이라면 불변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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