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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4.04.16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간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2023.12.3 2심 패소

2.12.5 상고장 제출 및 소송비용 납부 완료

3.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상고기록 접수 후 제출하여야 하지만 12.25 상고이유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

->이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될 수있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걸보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4. 23.12.27 2심 법원이 대법원에 접수

5. 23.12.29.배당 전 까지 담당할 재판부 지정

6. 24.1.4 피고측 답변서 제출

7. 24.1.12 피고측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8. 24.1 17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

9. 24.3.6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10. 24.3.7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현재까지 과정입니다.


기록으로 봐서는 심리 불속행 도과 기간이

24.4.27인데

법률적으로는 4개월안에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보통 접수 후 2~3개월 안에 심리불속행여부를 판단한다는 말도 있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3.7일이라 이때부터 2개월 안이 라고도 하구요

4.27토요일인데 4.26금요일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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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3개월안에 판단하는 건 맞고, 말씀하신 그 금요일에 심불기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고장 접수 후 20일 내에 제출한 것이라면 불변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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