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4.03.13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023.12.27 접수

중략


2024.3.6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2024.3.7 상고이유등 법리 검토 개시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3.6/3.7 진행결과를 볼 때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2023.12.27접수 되었으므로


2024. 4.7까지 심리 속행여부를 결론 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재판부에 배당되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심리속행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 7.까지 결론을 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보통은 2개월 내외로 최종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이해하신대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로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심리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