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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4.01.18

아파트 잔금부족으로 월급혹은 통장이 압류될경우

아파트분양받았는데 잔금부족으로 압류될것같은데요 알아보니 월급압류가 있고 통장압류가 있다는데요 전 월급보단 퇴직금뺏길까바 퇴사하려고하는데요 퇴직금까지 압류되는거 맞죠?

퇴직금의 절반만 압류되는건가요


통장압류가 들어오는경우는 퇴직금은 월급받는통장외에 다른통장으로 받으면 안뺏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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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그 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통장이 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했을 때 해당 계좌 외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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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의 반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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