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그 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통장이 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했을 때 해당 계좌 외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